• 최종편집 2024-05-15(수)
 

공직선거법위반 대한 무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국회의원직 상실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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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22대 총선 여주‧양평 예비후보는 18일 '오는 4월 총선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시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항의서한문을 보내 사과와 함께 명단 삭제를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무죄를 선고받고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로서의 억울한 상황은 도외시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문을 이날 오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항의서한에서 "평소 저는 귀 단체의 정의로운 활동에 존경심을 표해 왔었지만, 1월 17일자 귀 단체에서 발표한 기사를 접하고서 과연 귀 단체가 정의로운 단체인지에 대하여 의문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서 본 항의서한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운을 뗐다.

김 예비후보는 "무릇 정치인에게 공천 배제라는것은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중차대한 일일 진대, 과연 귀 단체의 평가와 기준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본인은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인은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에 동조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당시 악의적인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당선 후 보좌관직을 노리고 후원금을 제멋대로 쓰면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선거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평소 불성실한 자세가 문제가 되어 보좌관으로의 취업이 무산되자 미리 계획했던 바대로 본인을 음해하기 위한 보복성 고발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선거법위반으로 유죄확정)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도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딱한 처지에 놓인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바, 많은 법조인들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인 정의 관념에서 볼 때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인은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냥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겉모습만을 보고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다른 의원 등과 같이‘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해 자질미달로 인한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했다는 사실은, 정의실천을 모토로 하는 귀 단체의 평가 기준이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함은 물론 정의롭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실련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김 예비후보는 끝으로 "본 항의서한을 받는 즉시 사과와 함께 공천배제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회계책임자가 1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7일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도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김 예비후보를 포함 자질 미달 34명에 대해 오는 4월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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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실련 공천배제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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