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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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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