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임종성.jpg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으로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 위기에 놓였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 3월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약 46만 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 의원의 부인도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일부 무죄 일부유죄가 선고 됐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13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 5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 의원이 이 법인카드를 수개월에 걸쳐 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이 현금을 받아 썼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임 의원을 일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의원은 31일 최근 경찰에서 진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명백히 밝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기동취재반/장길홍기자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2400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 의원직 상실형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