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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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8월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31개 시,군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집중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적발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 조치 예정으로 경기도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 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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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법 제6조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7조).
또특히 농지법 제11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등은 동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제1항), 이러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항),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홍선찬,권명자기자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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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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